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정당”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2-03-28 16:18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동업자였던 정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를 고소했다. 당시 약정 체결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맞는다”며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는 백씨가 말을 바꿨음에도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08년 최씨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를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백씨가 위증을 했고, 최씨 등이 이를 교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정씨는 최씨 등을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수사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또 한 번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를 뜻한다. 정씨 등은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