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불편했나…산업부 압수수색에 박범계 “참 빠르네”

입력 2022-03-28 14:42 수정 2022-03-28 15:3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보고를 받은 후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출근길에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관련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3년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대선 이후 문재인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해당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었던 주진우 당시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019년 8월 좌천성 인사로 옷을 벗은 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5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발전 자회사 4곳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법리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끝에 산업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 “2017년 9월 20일 산업부 담당 국장이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사장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측은 당시 “블랙리스트는 없고 산업부에 산하 기관장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