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자신을 귀가조치 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손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김은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11시쯤 전남 여수의 한 술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뒤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조치 당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쌍봉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까 온 사람 일로 와봐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침을 뱉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또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량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차례 차서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운전자 차량을 막고 운전석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