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금융기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역 모 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12월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5000만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담보물건 가치를 과대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