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삼성그룹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서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고 총수 일가가 웰스토리를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당시 제재를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웰스토리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와 별개로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은 당시 공정위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이 이른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당시 “이 부회장 승계와 이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