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폭로 직원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22-03-28 09:22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하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다 받겠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23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며 따지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