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프랜차이즈 위약금 분쟁 껑충 뛰었다

입력 2022-03-27 15:1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가맹사업 분쟁 내용 중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거래상 지위 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 등 순이었다.

특히 2019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은 14.5%로 다른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26.1%로 껑충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5년간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A씨의 경우 인근에 다른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적자 누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폐점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부는 중도 해지를 이유로 지원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까지 요구했다. A씨의 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협의회는 A씨 편의점 매출이 본부가 제시했던 예상 매출 최저액에도 미달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설 위약금만 부담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가맹사업 업종별로 보면 A씨와 같은 편의점이 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식업(23%), 커피음료(8%)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간 접수한 사건은 모두 309건이었다.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126건 가운데 105건(83%)이 조정 합의됐다. 분쟁 조정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조정 조서 작성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