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된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5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개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소포장 제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로써 판매자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나눠서 판매하느라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개인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원하는 만큼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제한이 해제되면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