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한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다음 달 열릴 공판을 앞두고 엄벌 탄원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검사 측에서 징역 30년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높음’ 수준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님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고 적었다.
이어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기각했다”며 “사람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도 웃으며 나간 살인자가, 한마디의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살인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인지 정말 답답하고 원통할 뿐”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모든 결과에 인정하고 반성한다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측에서도 항소했다”며 “4월 20일 공판이 진행된다. 살인자의 형량이 줄지 않도록 많은 분의 도움을 구하고 싶다”며 인터넷 엄벌 탄원서에 동참해달라며 호소했다.
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A씨가 고교생 B군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보며 ‘지혈하면 산다’면서 웃으며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