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상대의 주요 신체 부위를 지지는 등 엽기 행각을 일삼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각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원, 총 646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쯤 연인 관계로 발전해 이듬해 2월부터 약 9개월간 동거했다.
B씨의 폭행은 동거를 시작한 지 한달 뒤인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하고는 화를 내며 A씨에게 ‘어떤 여자를 집에 들였느냐’고 물었다. A씨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B씨는 A씨의 어깨를 때렸고, A씨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B씨의 양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A씨의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상해를 가했다.
같은 해 6월쯤에는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작은 유리병으로 A씨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가위로 A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담뱃불로 A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화상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여자 물건이 집안에서 발견되면 사진을 올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간 B씨가 A씨에게 저지른 범죄는 약 20회 정도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