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매장 일회용컵’ 다시 금지…환경부 답변은 [에코노트]

입력 2022-03-26 18:00
게티이미지뱅크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2018년 여름부터 시행했던 제도인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거죠. 카페 직원들이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면 머그잔에 준비해 드리겠다”고 안내하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 일회용품 관련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해라서 더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종이컵 쓰는 건 괜찮나요’ ‘배달할 때 사용하는 건 예외인가요’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들, [에코노트]가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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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1일부터 매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이 금지되나요?

맞습니다.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곳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입니다.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입니다.

Q. 테이크아웃 손님에게는 일회용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Q. 플라스틱컵이 아닌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나요?

종이컵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이컵 크기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이 규제 대상입니다. 또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도 11월 24일부터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컵과 달리 일회용 종이컵은 당분간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모두 적용됩니다.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카페·식품 브랜드만 해당합니다.

Q. 손님이 ‘잠시만 앉았다 가겠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는 반드시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깐 있다 가겠다’는 고객에게만 일부 일회용컵을 허용한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테니까요. 과거 제도 시행 때에는 고객이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밖으로 가져가길 원할 경우 일회용컵으로 교체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Q. 현장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장 점검은 지자체의 권한이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점검 당시 환경부와 지자체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이 비치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는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3㎡(10평) 미만은 5만~30만원, 333㎡(100평) 이상은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과태료는 왜 손님이 아닌 사업장에게만 물리나요?

음료·음식을 판매하는 주체는 사업자이고, 일회용컵에서 다회용컵으로 교체하는 것도 사업자의 권한입니다. 고객이 항상 다회용컵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사업자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배달용기부터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줄이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선 ‘다회용기 촉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는 또 음식 배달·포장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4월 플라스틱 일회용품 재질과 두께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배달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는 일회용품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불안? “식당에서 다회용기 쓰듯…카페도 마찬가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회용컵 쓰기 찜찜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위생을 이유로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고객과 실랑이를 벌일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써왔습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 텀블러 사용을 허가하고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죠. 환경부 역시 “일반 식당에서 쇠숟가락과 젓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은 정말 다회용컵보다 깨끗할까?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60468&code=6117181)

코로나19가 만든 ‘일회용품=안전하다’는 공식,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정 불안하다면 4월부터는 평소보다 부지런히 텀블러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환경도 보호하고, 개인위생도 지키고, 사장님 입장에선 설거지 일손까지 덜어주는 최고의 손님이 될 테니까요.

‘환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매일 들어도 헷갈리는 환경 이슈,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 노하우를 [에코노트]에서 풀어드립니다. 환경과 관련된 생활 속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