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이런 행위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해 8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진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의결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 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19년 4월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