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억 마스크 대금 떼먹은 ‘마스크 기부천사’ 구속 기소

입력 2022-03-25 18:0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모습. 뉴시스

24억원에 달하는 마스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25일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비용을 치르지 않은 혐의(사기)로 70대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마스크 수천만 장을 선지급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업체들이 고소에 나서면서 ‘사기꾼’ 실체가 드러났다. 박씨는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박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가 받아 챙긴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행사를 여는 등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도 추가 조사에서 확인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