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행에 국내 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한국 법 패싱”

입력 2022-03-27 07:05

구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패싱’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따라 국내 OTT 기업의 콘텐츠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은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콘텐츠 업계에서 요구해온 ‘아웃링크’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핵심은 수수료다.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외에 결제 선택지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구글의 기존 인앱결제는 최대 30%,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은 수수료를 낮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건 보안을 고려한 소비자 고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콘텐츠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을 계속 요구해왔다.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도 기존 방식과 수수료 차이가 4% 포인트에 불과해 다른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30% 이상이 될 수 있다.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계속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웨이브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오는 29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웨이브 홈페이지 캡처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국내 OTT 업체의 구독료 인상이 이어지며 이용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웨이브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오는 29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웨이브에 따르면 구글은 정기 구독 방식인 이용권에는 15%, 개별 구매하는 콘텐츠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웨이브는 이용권은 15%, 충전 방식의 코인(캐시)은 30% 인상한다. 다만 PC나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애플 iOS용 앱에는 이미 수수료가 반영돼있다.

티빙과 KT의 OTT 시즌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티빙은 오는 3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월정액 구독 요금제 가격을 기존 베이직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다드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린다. 시즌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추가 공지한다. ‘변경’이라고 썼지만,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구글이 방통위 시행령 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에 아웃링크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방통위 차원에서는 조속히 유권해석 절차를 마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