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성군 사저 매입자금을 마련하는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5일 TV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생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관련한 억측과 오해들이 많은데 사실 가세연에서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 돈은 일방적으로 도움 받은 게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며 “차차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사저를 마련할 때 은행 대출 등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차용을 했던 것”이라며 “변제를 해야 할 부분이고 변제 계획도 다 마련해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현찰이 아닌 계좌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사건이 됐지만 긴 호흡으로 재심 청구를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꼭 회복시킬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의 심판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탄핵 후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원에 매각했고 이어 28억원에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었다.
박 전 대통령의 금융 재산 등은 대부분 몰수됐다. 검찰은 추징금과 벌금 확보를 위해 내곡동 사저도 공매에 부쳤다. 사저는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시세보다 높은 38억64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납부가 완료됐지만 벌금은 15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통해 벌금이 면제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별사면 후 사실상 금융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세연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지세 등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있다. (박 전 대통령) 가족 분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