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이제 갈 사람…인수위 업무보고 하게 해달라”

입력 2022-03-25 10:15 수정 2022-03-25 14:5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는 갈 사람”이라며 “다음주엔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대검찰청이 보고한 공보규정 완화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가 수십페이지에 이른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오전 예정돼있던 정무사법행정분야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아침 취소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하며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이날 “나는 이제 갈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업무보고 정상화를 요구했다. 기자들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묻자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에도 수사지휘권,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며 “교정, 외국인출입국, 법무실 등에서 당선인의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들이 보고에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가지고 아흔아홉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며 “업무보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해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손보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선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별다른 반대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대검찰청은 인수위에 법무부 훈령인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 손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추진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사건관계인의 실명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 금지,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검사의 언론접촉 금지 등도 규정에 포함됐다.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국민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사건마다 다른 잣대로 규정이 운용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대검이 규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하고 박 장관도 의견을 낸 만큼 다음주 이뤄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업무보고 일정이 조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며 “다음주나 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