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음주운전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