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더러우니깐 놔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A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진 폭행에 B씨의 머리에서 턱까지 피가 흘렀다.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하면서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해당 혐의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