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론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이곳에서 무면허 안마사 2명이 1시간당 약 11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 서비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