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건설업체 임원들과의 골프장 회동 등 접대논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업체 관계자들과의 골프와 술자리 의혹에 대해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지난해 안 시장이 건설사 임원과 골프 회동과 식사를 하는 등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에 한 언론사가 보도한 안 시장 관련 의혹 내용을 적시하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최근 구리지역에서는 A씨가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과 같은 안 시장 관련 의혹 보도 내용을 확성기로 송출하며 안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화물차가 돌아다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감찰 결과 ‘문제 없음’과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오는 6·1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