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윤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윤씨의 동생 측이 ‘윤씨가 프랑스에서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법원은 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 결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딸 백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서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씨의 동생 중 일부는 윤씨가 프랑스에서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됐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남편 백씨 측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당시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아픈 당사자(윤정희)를 간호하는 딸 진희”라며 “딸에 대한 억지와 거짓 인신공격은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거주지에 간호조무사가 주 2∼3회 방문하고 오전과 낮, 오후 티타임 간병인이 있으며 저녁 이후 세입자가 돌봐주고 딸도 매일 들른다”며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자매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제기를 했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딸 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