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금지… 자영업자들 ‘울상’

입력 2022-03-25 00:02 수정 2022-03-25 00:02
국민일보DB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만명 안팎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위생상의 이유로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시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의 볼멘소리가 높아지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 등을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회원 98만명이 가입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불만글이 쏟아졌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예고된 상황이지만, 그때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카페를 운영중이라고 밝힌 회원은 “살균소독을 해도 머그잔이 일회용품보다 위생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손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주는 “품목별 배출량으로 보면 일회용품은 배달 용기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냐”며 “그런데도 코로나에 가장 민감한 카페, 제과점 내 일회용품으로 한정해 규제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영업 현장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숱한 인원·시간제한을 감내해 왔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회원은 “장사가 안돼 아르바이트까지 줄였는데 설거지 담당 인원을 고용해야 하나 걱정”이라며 “테이블 30개만 빠져도 컵이 100개 이상 나온다”고 했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주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손님과의 마찰이다. 소비자들이 바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자영업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한 회원은 “막무가내로 억지 쓸 손님들이 걱정이다. 계속 종이컵에 달라고 한다”며 “안내문을 써서 붙여도 매번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잠깐 앉아있다 가는 손님들이랑 다퉈야 할 생각하니 벌써 한숨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모 구청 앞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업주는 “예행 연습할 겸 이번 주부터 머그잔만 사용하고 있는데, 잠깐 먹고 가야 하니 일회용품에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구청 직원들”이라며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밥 먹고 카페오면 10~20분 남짓밖에 남지 않으니 이해는 간다”고 언급했다. 다른 누리꾼도 “잠깐 앉아있는 손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다회용 컵에 드렸다가 남은 음료를 들고 갈 때 다시 일회용 컵에 일일이 담아야 한다”고 했다.

업주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과태료에 대한 불만 역시 적잖았다. 만일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에 이른다. 방역을 어긴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운영자라고 밝힌 회원은 “손님이 작정하고 일회용품을 써도 업주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며 “경쟁업체 등 전문 신고꾼의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다른 누리꾼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회용 컵을 갖고 다니시는 고객들도 종종 있다”며 “과태료 부담을 업주가 왜 다 떠안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해 더는 규제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카페‧식당 일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일 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이미 일반음식점에서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카페에서도 다회용컵을 위생적으로 세척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침이 불확실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