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10m 뒤에서 풀스윙해 캐디의 얼굴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달 초 가해자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다.
검찰은 A씨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9개월 동안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고,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제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 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돌던 도중 8번 홀에서 주의를 하지 않고 골프공을 쳐서 골프장 캐디 B씨(30)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샷이 해저드에 들어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하지만 A씨는 이동하지 않은 채 B씨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다. 이 공을 그대로 얼굴에 맞은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코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를 고소한 B씨 측은 고소장에서 “A씨의 행위는 5시간 내내 힘들게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피해 보상이 없었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자’며 단순히 500만원 합의금만 제시했다”면서 “A씨에 대한 엄벌만이 사회적 약자인 캐디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