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당선인 사건 2건 추가 입건…“형식적 절차”

입력 2022-03-24 17:0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발된 사건 2건을 대선 직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인 윤 당선인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 2건을 입건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면서 지난해 5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다른 사건은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고발된 사건이다. 사세행은 지난달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앞서 이른바 ‘선별 입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했다. 공수처는 고발이 들어오면 자동 입건하는 검찰과 달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사건사무규칙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자동 입건하는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공수처는 이번에 윤 당선인 사건이 추가 입건된 것도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건도 입건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