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작년 8474명

입력 2022-03-24 16:29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86명에서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증가했다. 5년 합계는 3만5390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2550명,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등 순이었다. 나이별로 보면 만 13세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3세는 2만2202명(62.7%)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이 13세였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교화 대신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은 예외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