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한 정당 사무실 앞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들을 다수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