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아 수억원을 챙긴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미성년자들로부터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부모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는 수법 등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에서 ‘김왕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를 꾀어낸 다음 그들에게 받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좌 잔액을 인출하는 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동창 사이로 A씨에게 청소년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기망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파악된 이들만 20여명으로 피해액은 7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B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인 상황에서 다시 징역형이 추가된 것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