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아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의 한 족발집 전 조리실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전 조리실장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은 이유에 대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고, 옆에 계신 사장님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퇴사한 후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고,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 한 남성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A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당 족발집이 냉동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식당 주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B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냉장제품을 사용했다며 냉동식품 보관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