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카페’ 400명 손님은 처벌 피해

입력 2022-03-24 15:22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대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한 대형 카페체인점의 대표와 종업원 두명이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카페를 이용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대형 카페 대표 A씨(48)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영업제한 시간에 해당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나 손님 신원 확인을 위한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A씨와 종업원 두명은 지난해 12월 18~20일에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김포 구래점 등 직영점 3곳을 영업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카페 3곳은 18~19일 이틀간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고, 20일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하기도 했다. 당시 오후 9시 이후 해당 카페 3곳에 방문한 손님은 400여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할 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여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해당 카페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카페 출입문 앞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 제한 시간 영업을 선언했다. 카페 대표 A씨는 당시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김포시는 해당 카페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