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제주도 내 매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4일 제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2년 만에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매장 내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접시·용기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이쑤시개는 전분으로 제조한 것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매장 밖으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을 추가로 결제했다가 컵을 반환하면 결제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환경부가 정한 일회용컵 보증금은 300원이다.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관련 업종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관광객들도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