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범죄조직 등에 빌려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조직원, 추종 세력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을 한 달에 많게는 180만원, 적게는 70만원씩을 받고 범죄 조직 등에게 대여해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금세탁을 의뢰한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3%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자금세탁을 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수익만 40억원에 달했다. 수익금은 서열에 따라 분배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 수사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2억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최장 12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