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 숨어서…여고생 불법 촬영한 30대

입력 2022-03-24 09:42
국민일보DB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숨어 있으면서 여자 고등학생 4명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 속 ‘최근 삭제 항목’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