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숨어 있으면서 여자 고등학생 4명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 속 ‘최근 삭제 항목’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차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