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불륜 들킬라…’ 아기 유기 친모의 마지막 변

입력 2022-03-23 17:48 수정 2022-03-23 19:58
검찰이 22일 경기도 오산시 자택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친모에게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기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영아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아기가 숨을 거두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도 떼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사건 발생 나흘 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혼외자 임신을) 알게 될까 봐 숨기려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숨진 아기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남편 B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별거 중인 상태여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7일 유기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시민들의 추모편지와 물품들이 놓여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된 범행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이어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