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화학 살상무기 ‘백린탄’을 또 다시 사
용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올렉시 빌로시츠키 키이우(키예프) 경찰 부국장은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빌로시츠키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영상에는 골재 더미 아래에서 무언가 맹렬하게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세르히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주지사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 전쟁 범죄자들이 포파스나시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담당관도 온라인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12일 포파스나시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백린탄은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살상 화학무기다. 공중에서 폭파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비를 뿌리듯 떨어진다.
조명탄 용도였지만 살상력이 커 무기로 사용됐다. 발화온도가 낮아 쉽게 불이 붙고 끄기가 매우 어렵다. 몸에 달라붙을 경우 떼어내기 쉽지 않고 불이 꺼질 때까지 몸 속을 파고 들며 계속 타 극심히 고통을 일으킨다.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공격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