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제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총 5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포함됐다. 적용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이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포항시 남구와 북구 학잠동, 항구동은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면 지정한다.
포항은 지난해 11월 미분양 아파트가 41가구였으나 12월 2919가구로 급증했고 올해 2월에는 3240가구로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북구 흥해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남구 오천읍에 집중돼 있다.
시는 미분양의 주 원인을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인 것으로 분석한다.
경주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였으나 올해 1월 609가구, 2월 1770가구로 늘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에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신규분양을 자제하라는 것”이라며 “분양보증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