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차기회장’ 조영선 변호사, 수임자료 누락으로 과태료

입력 2022-03-23 14: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 민변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 변호사가 어떤 자료를 누락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89조의4는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조 변호사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수임 자료와 사건 처리 결과를 의 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다. 다만 대한변협의 과태료 처분이 조 변호사의 민변 회장직 수행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바로 민변에 가입해 민변 사무차장과 사무총장,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1일 민변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오는 5월 28일부터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조 변호사는 긴급조치 사건 변호를 맡았었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 국정교과서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 고(故) 백남기씨 변호인 등으로 활동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