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숨진 80대… 견주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2-03-23 11:48 수정 2022-03-23 13:34
뉴시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배우 김민교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상한)이 지난해 7월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광주시 김씨 주거지에서 김씨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80대 할머니 A씨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에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후 공식 입장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