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며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에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교 교사 A씨가 수업 시간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내용의 골자는 A씨가 지난 11일 고3 수업을 하던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윤석열이가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는 큰일 났다” 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법’과 ‘원칙’, ‘공정’인데, 말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처럼 안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를 좀 하면, 알면 (국민의힘) 못 찍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교사가 실제 해당 수업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교사가 실제 수업 중 발언한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도중 정치적 발언을 한 경우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한 전례가 있다. 2019년 10월 부산의 한 고교 교사가 ‘보아라 파국이다…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지문을 제시하고 관련 인물을 고르도록 한 문항을 출제해 논란이 됐다. 이 문항의 정답은 조국과 윤석열이었다. 그보다 한 달 앞서 수업 도중 “문재인정부가 선전 효과를 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고 말한 교사도 있었다. 두 교사는 모두 징계를 받았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난 11일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일부 표현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지원청은 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사에게는 지도나 경고 등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전체 교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