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A씨와 관련해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비슷한 사례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사흘 만에 숨졌다. 공무원인 A씨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근염이 백신 접종 뒤에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번 공무상 재해 인정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관련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