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와 4차례 통화 후 공수처장 후보 검증 포기

입력 2022-03-22 22:14
2021년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같은 해 6월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서 탈락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규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 전 차관에 대해 (언론이) 취재한다는 내용을 들어 공수처장 추천 업무 담당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보좌관은 기조실장이 이 전 차관과 통화한 후 자신이 이 전 차관과 통화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과 이 전 차관이 2020년 11월 9일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고, 통화 끝에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 검증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했고, 같은 해 7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사건 당시는 변호사 신분이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