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최종 결정이 다음 달 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2일 조민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부산대학교의 처분 안을 내달 5일 개최 예정인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무회의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교무회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참석한다.
청문 절차는 지난 8일 청문 주재자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끝났다.
부산대 측은 지난해 8월 24일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뒤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이후 학교 측은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한 1·2차 청문회를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차례로 개최했다. 당시 청문회에는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으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 씨에게 알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