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에서 만취한 20대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신체 접촉·폭행 등의 ‘주폭’을 부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총 3편의 영상에 걸쳐 ‘속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뤘다. 그중 지난 18일 공개된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27세 남성 A씨는 최근 한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제보했다.
사건 당시 A씨의 택시에는 20대 여성 2명이 탔다. 이들 중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조수석에 탔고, 동행자는 뒷좌석에 탔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B씨는 A씨에게 “무인사진관(목적지)에서 사진 한 컷만 같이 찍자” “나 이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 등의 말을 건넸다.
문제는 B씨가 탑승한 후 지속적으로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며 폭행까지 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들이 사진을 찍고 오는 동안 택시에서 잠시 대기해 달라는 승객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는 “취객들이라 그냥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젊은 여성들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그냥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돌아온 후 B씨의 난동은 더 심해졌다. 그는 A씨의 얼굴을 만지며 밀착하더니 “오빠, 나 좀 봐”라고 하기도 했다. 결국 동승자의 중재로 B씨는 조수석에서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씨는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니 A씨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악을 쓰고, A씨의 머리를 때리며 “야!”라고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눈을 찔렸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B씨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차를 돌려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승자는 “모텔(목적지) 앞으로 가 달라”며 “죄송하다. 안 갈래요. 제가 신고할게요”라며 수습에 나섰으나 그사이 택시는 지구대에 도착했다.
B씨는 경찰관 앞에서도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동승자까지 때리고, 창문으로 내리려고 하는 등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경찰관들이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을 제압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A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충격과 스트레스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이 뒷좌석에 탑승할 시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비인후과에서 구타로 인한 통증 및 이명, 안과에서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과 결막염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았다.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불안, 불면, 업무 능력 저하 등이 생겼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합의를 하려고 (B씨와) 통화를 했는데 제대로 된 미안하다는 소리가 없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향후 처벌과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B씨의 경우)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B씨는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한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B씨가 검사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딱 한 번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B씨가 택시 기사님한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돈으로 합의할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