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리아세븐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한국미니스톱은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다. 이중 GS리테일(35%)과 CU(31%)가 2강을 이루고 있고,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매출액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가 줄며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이용할 편의점을 고를 때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에서의 경쟁압력이 높은 점 ▲B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이 상당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봤다.
결합 전부터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 점유율 증가분이 5% 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