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사무실 컴퓨터 통제…‘근무 시늉’한 공보의

입력 2022-03-22 17:34

휴대전화 앱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원격통제해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인 충북 보은군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적발됐다.

충북 보은군은 22일 보은군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A씨(32)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미리 설치해 놓은 불법소프트웨어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외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원격제어하는 방식으로 조퇴신청서를 내부결제망에 올렸다.

이 같은 이탈 행위는 당시 복무 감찰에 나선 보은군 공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이 A씨가 자리에 없었는데도 내부결제망에 조퇴신청서가 올라간 것을 보고 의심해 IP를 추적한 것이다.

그 결과 A씨가 외부에서 불법으로 행정망에 접속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A씨의 컴퓨터에서 문제의 불법소프트웨어도 확인됐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근무지 이탈에 따른 경고 조처를 내렸다. 보은군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에도 불친절 민원과 근무지 이탈로 주의가 누적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은경찰서도 A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