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수사를 도입한 지 5개월 만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90건을 입건해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뒤 직접 계약·거래 등을 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은 특히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큰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전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지만 이를 통해 피의자의 75%(72명)를 잡았다. 이중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는 69명이었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악용해 성착취물을 광고·판매할 우려가 있어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됐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 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전체 90건 중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가 10건, 아동 성 착취물 소지가 3건,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건 행위가 2건이었다.
경찰청은 위장 수사관을 추가 선발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