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몰래 수백만원어치의 배달음식과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폭행, 주거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6개월 가량 사귀다 헤어진 B씨의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8월 A씨가 77차례 소액 결제한 액수만 321만원에 이른다. B씨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각종 결제를 하고, 요금은 B씨에게 부과 시키는 식이었다.
그는 헤어진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1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민 판사는 “A씨는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 복도까지 침입해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4개월 동안 321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언급됐다.
다만 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그 밖에 A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