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업계 등으로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구역 내 킥보드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업체들에 1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상생기반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최초로 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직후(7월 15~21일) 1242건에 달했던 견인 건수는 지난달 말(2월 17~23일) 579건으로 줄어들었다.
관련 업계는 견인료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즉시 견인구역이 모호하게 설정돼 견인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견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견인 시행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신고건수 4만3912건 중 74%에 해당하는 3만2543건을 견인업체가 수거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즉시견인구역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 통행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와 같이 명확화한 것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360개도 올해 안에 설치한다. 주차 양성화를 통해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주차공간은 자치구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킥보드 업체들은 GPS 시스템을 도입해 즉시견인구역을 반납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상습 악성 이용자한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페널티의 경우에는 주의나 이용조치, 계정취소 등 행정적 조치만 도입한다.
이날 개선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킥보드는 몇 미터 사이에서 반납금지구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동수단”이라며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GPS 시스템 및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와 데이터 공유·수거율 향상 노력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즉시견인구역에서의 견인 유예 시간 1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용자와 이용업체 모두 제도 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추후 제도를 정착시킨 후에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