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알레르기’ ‘장소가 좁다’ ‘강아지가 난동을 피울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지난 20일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이젠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최근 우령이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 들어가는 데 겪은 우여곡절이 담겨 있다.
우령은 영상에서 “최근에 하얀이와 또 한번의 큰 안내견 식당 거부 사건을 겪었다”며 “결론적으론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안내견이라 식당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식당 측은 출입을 거부했고, 긴 대화 끝에 안내견과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내견과 함께 줄을 선 우령은 한 직원에게 ‘개’는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령은 “‘안내견’이라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지만 돌아온 식당 측 답변은 ‘출입 불가’였다. 우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식당 직원은 “식당 공간이 좁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며 식당 출입 불가 이유를 밝혔다.
우령은 “정말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계신다면 자리를 피하겠다”며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었다. 확인을 마친 직원은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은 없지만 강아지가 크고 식당이 협소하다”며 출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식당 공간을 볼 수 있냐는 우령의 질문에 식당 부점장이 등장했다. 부점장은 “시각장애인인 것은 알겠다”며 “식당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니 강아지를 밖에다 두고 들어가시라”고 말했다.
우령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법적 근거와 다른 지점에서는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식당 출입 허용을 설득했다. 이에 부점장은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똑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출입 가능 여부를 묻기 위해 점장에게 전화했다.
점장은 “식사하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개도 위험할 수 있다”며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우령은 “당연하다. 훈련은 받은 안내견이라 공공시설, 대중교통, 식당 다 이용한다”고 답했다. 결국 우령의 긴 설득 끝에 우령은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우령은 영상을 통해 “많은 사장님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 지점에 안내견 출입과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한다”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 문제는 공론화된 지 꽤 됐음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식당에 화가 난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은 어디든 함께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식당은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