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벗은 채 조수석에서 김밥을 먹던 승객을 제지하다가 오히려 욕설을 듣고 승객이 던진 김밥에 맞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국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인 택시 내에서 김밥을 먹은 손님에게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택시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며 반말로 제지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5일 밤 11시쯤 벌어졌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은 기사에게 따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마스크를 내린 후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별 말 없던 기사는 1분쯤 지난 뒤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로 말했다. 그러자 승객은 얼굴에 걸린 마스크를 가리키며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량이 멈추자 차비를 내지 않고 하차했다. 기사가 “차비를 주고 내리라”며 옷을 잡으려 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기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후 기사는 걸어가는 승객 옆으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들은 승객은 “택시 요금을 주겠다”며 기본요금 3300원을 결제했다. 그러고는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 기사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30세 전후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메일을 보냈다.
한 변호사는 우선 승객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각김밥을 던진 행동이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주차브레이크를 밟고, 요금계산까지 마쳤다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며 “(기사가 놀라서) 브레이크 잘못 눌러서 액셀 페달이라도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건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인 승객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며 “‘손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승객이 원인도 제공했고, 먹기 전 동의도 얻지 않았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만약 저 승객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으로 운행 못하면 그 책임 누가 지느냐” “반말하면 삼각김밥 던져도 되느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기사의 반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승객은 처벌 받아야겠지만 반말은 삼가자”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기사님도 상대 어리다고 반말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