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당 지도부가 결정한 ‘페널티 규정’에 공개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 처벌”라며 “오늘 최고위가 의결한 지방선거 출마자 페널티 조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경우 무소속과 현역 의원 페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돼 무려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에서 10%를,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15%를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난해 복당했다. 이에 따라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출마 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의 시대,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 의원과 한판 겨루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자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본선 경쟁력만 약화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천 때 1위와 21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급조된 당원 때문에 경선에 패배했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깨끗하게 승복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 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